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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혜택 받는다

[재경일보 뉴욕=유재수 특파원] 한국내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재외동포에게 신용회복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 LA총영사관, 신한은행 및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3월 2일부터 주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중인 해외동포들에게 신용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15일(한국시간) 합의했다.

지금까지 국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채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은 귀국 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한국내 경제활동과 귀국 후 생활 등에 지장을 받아왔다.

신용회복 서비스는 오는 3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LA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 확인 후 인터넷,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신청을 하면 ▲채무감면 ▲상환기간 조정 ▲변제유예 등의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심사기간은 1~2개월이며 채무조정이 확정된 신청인은 조정된 채무액을 분할상환 기간 동안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매월 변제금을 상환한다.

특히 채무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인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 및 신용관리교육 등을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해 귀국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번 LA지역에 실적 추이를 살펴본 후 미국 전지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전화 (82-6337-20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