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오늘부터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실사에 돌입했다.
예보는 23일 부산에 실사팀을 파견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과 부채 현황에 대한 점검 작업에 나섰으며, 실사를 마친 뒤 오는 11월에 예금보험금(1인당 5천만원 한도)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보측에 따르면, 실사팀은 3주간에 걸쳐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매각 방식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11월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예금자들은 1인당 2천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받았지만, 일부 예금주들이 전액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5월부터 4개월이 넘도록 부산 본점을 점거하는 바람에 예보 실사가 이뤄지지 못해 예금보험금 지급도 지연돼왔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실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을 대신할 가교은행을 세우거나 매각 또는 파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등과 함께 매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