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당국에 의한 영업정지 발표가 내려지기 3일전, 자산규모로 저축은행 업계 1,2위 은행인 솔로몬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은 사옥 등 빌딩을 팔겠다는 '극약처방'에 가까운 자구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18일 영업정지 대상 은행이 발표되자 두 저축은행의 희비는 완전히 엇갈렸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영업정지를 면했지만, 토마토저축은행은 끝내 영업정지를 피하지 못한 것.
업계 2위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시장의 충격도 컸다. 특히 솔로몬저축은행보다 더 비싼 2500억원대의 빌딩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토마토저축은행 예금주들에게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힘들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이 똑같이 사옥을 팔겠다는 자구책을 내놓은 두 저축은행 가운데 토마토저축은행만 영업정지를 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솔로몬저축은행은 사옥을 팔겠다는 자구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겨 매수자 사인이 있는 계약서와 함께 계약금까지 받았지만, 토마토저축은행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는 매수자 사인이 있는 계약서가 있고 계약금이 이미 통장에 들어온 경우만을 자구책으로 인정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을 2500억원에 매각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놨었다. 이와 관련해 토마토저축은행 관계자는 "테헤란로 빌딩을 매물로 내놓았으며, IT회사와 대기업에서 건물을 사겠다는 오퍼가 들어왔다"며 "다음 달 안으로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달 안으로 매각하는 것으로는 영업정지를 면할 수 없었다.
반면 솔로몬저축은행은 15일 사옥 등을 팔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경영평가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16일 매수자인 미국계 부동산투자회사 파이낸셜 리얼티와 부동산투자펀드인 YSD 코리아 측을 만나 서울 대치동 테헤란로에 있는 본사 사옥과 역삼동 빌딩 등 2채를 각각 1100억원, 594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입금받았다.
이것이 두 은행 가운데서 토마토저축은행만이 영업정지를 당한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