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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금지원 신청기한 한달 연장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저축은행들의 건의를 수용해 이달 20일까지였던 금융안정기금 자금지원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가 대주주 증자 참여 등 자금지원의 주요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금융기능 제고계획 등 제반 신청서류 작성에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연장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선정도 12월말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안정기금은 금융 당국이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공적자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자본을 확충하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만들 수 있다.

한편, 정부에서 저축은행들에게 금융안정기금을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저축은행들은 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적자금을 받은 곳이라는 낙인이 찍혀 평판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융안정기금을 받으면 당국이 경영에 사사건건 간섭해서 경영권을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 연 8~9% 이자를 내야 한다는 점과 지원받는 금융안정기금 액수만큼 대주주가 외부에서 투자금을 끌어와야 한다는 '1대 1 매칭 규정'도 저축은행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