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부실 저축은행에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 넘게 예금했다가 손실을 본 예금주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예금주보호법에 따라 예금주들은 5천만원까지만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상을 예금했다가 고스란히 돈을 날리는 피해를 본 예금주들의 항의와 불만이 극에 달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5천만원 초과 저축은행 예금에 대한 보상재원 조성 방안을 담은 `부실 저축은행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안(가칭)'을 처리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9곳의 예금주다.
정무위는 우선 저축은행 예금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3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허용, 이자소득세 차익의 일부를 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를 통해 최소 1천억원 이상의 보상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 불법 경영진에 대한 벌금ㆍ과징금ㆍ과태료 등을 회수해 전체 2천억원 안팎의 보상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기금을 5천만원 이상 예금주들이 피해를 본 금액에 대한 보상하는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부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피해액이 대부분 1천만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 보상 한도를 1천만원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조만간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농협ㆍ수협 단위조합 등 다른 비과세예금 금융기관이 반발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