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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유 제시 없이 가맹계약갱신 거부하면 위법"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절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으로 이를 철회, 거래를 재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화장품 도매업 가맹본부인 ㈜토니모리가 작년 8월 가맹사업자로부터 계약갱신을 요구받았으나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거절해 가맹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경고조치'했으며 심사과정에 양측이 합의해 거래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