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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대기업 불참에도 13일 회의 강행키로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동반위의 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을 문제삼아 13일 예정된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전경련이 불참해도 예정대로 회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전경련이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는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그동안 이견 조율을 위한 실무위원회 회의를 7차례 열었다"고 반박하고 "마지막 실무위 회의에서 대기업 반대를 명시한 채 본회의 안건으로 이익공유제를 올리기로 했었다"고 전했다.

동반위는 이어 전경련이 우려한 이익공유제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반위는 사회적 합의를 하는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견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논의하면 된다"고도 했다.

나아가 "안건 상정에 동의한 상황에서 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동반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예정대로 회의를 열되 안건으로 올라와있는 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의 최종 처리 여부는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대기업 9명, 중소기업 9명, 공익 6명, 정운찬 위원장 등 모두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정족수는 과반으로 13명이고, 안건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역시 출석의 과반으로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