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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에게 6개월간 생계비 평균임금 50%로 지원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과 같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무급휴직자에게 6개월 간 평균임금의 50%가 생계비로 지원된다.

교대제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상향조정된다.

또 청년층 체감고용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청년 일자리 7만1000개가 창출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체감 고용이 낮은 원인으로 ‘일할 기회의 부족’과 ‘일하는 사람들간 격차’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뿌리깊고 낙후된 관행인 장시간근로를 줄이고,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 법과 원칙의 견지 및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갈등을 불러왔던 쌍용차와 한진중공업과 같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에서 무급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평균임금의 50% 이내 수준에서 6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주야 2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나 3조 2교대 등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1천80만원이 2년 간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기업에 근로자 삭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으려면 임금감액률이 20%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로 완화된다. 지원제한 소득도 현행 6천800만원에서 더 낮아질 예정이다.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민간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3%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30대 기업집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만들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통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문화·관광 분야 취업인턴(4만명), 공공기관 신규채용(1만4천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7만1천개 이상을 창출하고, 학교ㆍ기업ㆍ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고졸자 취업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청년전용 창업자금도 신설해 2천억원을 배정했다.

또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도 7만명으로 늘어난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이며, 고용보험·국민연금 노사 부담분의 각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임의 가입시키고,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인증 등을 추진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 고용은 낮다"며 "내년 글로벌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에 경제 불확실성이 자칫 서민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대응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