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하루 방문자가 20만명에 달하는 2위 사업자 엔카에는 과징금 500만원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판매자로부터 2만5천~5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소비자의 인기도나 차량 성능의 우수성과 관련 없이 사이트 내 '인기차량·프리미엄 매물·파워셀러 추천차량'에 판매자의 차량을 게시해 소비자를 혼란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엔카는 기본 차량 등록비 1만5천원 외에 5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인기차량'란을 운영했으며, 현대캐피탈의 쇼핑몰 오토인사이드는 2만5천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 7만~25만원의 패키지상품 구입자의 차량(2~10대), 거래실적이 좋은 우수딜러 차량(4대) 등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들이 중고차의 80%를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서비스를 통해 거래한다"며 "이같은 허위 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매물을 선택하고 평균시세보다 낮은 가격 차량에 유의해야 한다"며 "성능상태기록부·매매업자 정보 확인을 꼼꼼히 하고 사진에 차량번호를 가리거나 사진이 없는 매물을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위 업체인 보배네트워크, GS네스테이션, 카즈, 카피알 등은 실제로 인기가 있는 차량을 골라 '인기차량'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