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앞으로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하나로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1일 공포했다.
파견법 개정안은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불법파견은 파견대상 업무나 기간을 위반하거나 무허가로 파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 확대된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범 실시된 뒤 7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사용기간 최저임금 감액(10/100)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의 경우,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을 현행 직상수급인에서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해 임금 체불을 예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