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검찰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영두(52) 그린손해보험 회장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사안이 일반적인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가 크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보험영업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해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우려되자 주식운용이익을 늘려 RBC를 150% 위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그린손보 자산운용 담당 간부, 계열사 대표 등 8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린손보 본사를 압수수색해 자산운용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고, 지난 3일 이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