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금융브로커 윤여성(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부산저축은행 측 위임을 받아 협상하면서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의 범행으로 도시개발사업 비용이 늘어나 분양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공적자금으로 메워져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