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38)씨와 정동영(59)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을 기소유예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정 상임고문이 모두 초범인데다가 적극적인 불법 선거운동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처벌할 수 있지만, 이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선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거일인 지난해 10월 26일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 저 누군지 모르겠죠', `퇴근하는 선후배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다' 등의 투표 독려글을 4차례 올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정 상임고문은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 등의 글을 올려 매수와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지만 당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펀드와는 별도로 후원회에 후원도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예비후보 신분으로 후원회를 개설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장 재보선 기간에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서 당시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비방해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13명에 대해 5명 입건, 3명 불구속 기소, 2명 기소중지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