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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검찰조사서 혐의 일부 시인… 정두언 5일 소환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높게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조사 개시 직후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수사팀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수사팀은 이 돈이 대선을 전후해 '보험금' 명목으로 건네졌으나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 구체적인 청탁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임 회장 등이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과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이 전 의원을 압박했으며, 이 전 의원은 임 회장 등을 만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후원금이었다며 대가성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 회장 등을 만난 이후 따로 청탁을 받지는 않았고 설령 청탁이 있었더라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이 금융당국 검사를 받고 영업정지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이 과거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천만원의 성격도 추궁했다.

수사팀은 이 돈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의원은 합법적인 자문료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합수단은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또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을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기 위해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5일 오전 10시 대검 중수부 조사실로 소환 조사한다.

합수단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솔로몬·보해저축은행 측 금품수수의혹에 대해 계속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