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개편돼 214만 가맹점이 연간 9천억원의 요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1.5%로 인하되는 등 평균 카드 수수료율이 1.85%로 낮아지고, 영세 가맹점주들의 반발을 일으켰던 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금지된다.
아울러 업종별 수수료롤 가맹점별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올해 안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인해 신용카드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에서 1.85%로 0.24%포인트나 낮아지며,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보는 곳은 전체 224만 가맹점의 96%인 214만 곳에 달한다.
여신협회는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이 연간 873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214만 가맹점이 이 만큼의 수수료 수익을 나눠 갖게 된 것이지만 카드업계는 이 만큼의 손실을 입게 됐다.
특히 연매출이 2억원을 밑도는 152만개의 영세가맹점에는 기존 1.8%에서 1.5%로 낮춰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반면 연매출이 1천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 234개를 포함해 1만7천개 가맹점(전체의 1%)은 반대로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월 카드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의 52%는 현재보다 수수료율이 인상되도록 조정한 것.
나머지 5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수수료율 적용 체계도 업종별에서 가맹점별로 바뀐다. 1978년 업종별 요율 체계가 도입된 지 35년 만이다.
금융위는 같은 업종에 매출액이 비슷한데도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이 체계를 바꾸었으며, 카드사가 요율을 책정할 때 객관적 자료와 합당한 비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에 도움이 되는 경품행사 등 마케팅을 했다면, 그 비용은 해당 가맹점의 수수료율에 적용토록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제시했다.
이 같은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인해 가맹점별 수수료율 편차는 1.5%~4.5%(최대 3%포인트)에서 1.5~2.7%(최대 1.2%포인트)로 좁혀진다.
금융당국은 새 수수료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징계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온 관행도 금지, 이를 어긴 카드사에 대해서는 3개월 영업정지나 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대형가맹점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 요율 체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에 담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업계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마련된다.
추 부위원장은 수수료율 인하로 부가서비스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카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점진적으로 줄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인해 카드사로서는 기존 수익을 유지하려면 새루운 수익원 발굴 등 피나는 경영구조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자영업단체에 너무 시달려 이번 개편을 계기로 모든 분쟁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