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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남양유업·샤니·삼립식품 등 식료품 제조업체 대부분 연장근로 한도 초과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식료품 제조업체 29곳 중 27곳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롯데제과, 남양유업, 샤니, 삼립식품 등 일반에 잘 알려진 대부분의 업체가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식료품 제조업체 29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휴일특근 실태 등을 감독한 결과, 27곳(93.1%)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평균 위반근로자 비율은 35.6%였고, 이 가운데 롯데제과㈜ 양산공장, 남양유업㈜ 공주공장, ㈜샤니, ㈜삼립식품, ㈜청우식품 등 5곳은 위반 근로자 비율이 무려 80%를 넘었다.

또 주중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긴 사업장은 11곳에 달했고(매일 2시간 이상 연장근무), 44.5시간을 연장 근로한 사업장도 있었다(매일 9시간 가까이 연장근무).

조사 대상 사업장의 86.2%인 25개 업체가 휴일특근을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나 휴일 특별근무도 상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 근로에 시달리고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

또 절반이 넘는 16개 사업장이 주·야 2교대 방식으로 운영됐고,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사업장도 있어 노동 환경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특성상 빙과류 수요가 많은 여름과 추석·설 등 선물 수요가 몰리는 명절 기간에 근로시간 위반율이 높았고, 비수기에는 상대적으로 위반율이 낮게 조사됐다.

평균 연차휴가 소진율은 34.6%로 근로자들이 주어진 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2개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의 20%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개 사업장에선 야근·휴일·연장 수당 등으로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법 위반 사례도 28건이나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또 16개 업체로부터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선과 근로자 신규 채용, 가정의 날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에서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기존 인력을 과잉 활용하는 관행이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시간 근로형태를 개편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