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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혁당사건 피해자에 재산상 손해도 배상하라" 판결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법원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 이미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재산상 손해까지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현세(63)씨가 `감옥에 갇혀있던 5년 동안 얻지 못한 수입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5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상 손해 등을 별개로 본다"며 "이미 나온 판결과 겹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이씨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1981년 교사로 임용돼 교직에 종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가는 이씨에게 임용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5억대 배상액은 중등교사의 정년이 만 62세인 점을 감안, 이씨가 198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30년 넘게 근무한 것으로 가정해 추산했다.

1975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만기 출소한 이씨는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1심에서 승소, 5억5천여만원을 배상받은 바 있다.

인혁당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과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유신체제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