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재수 기자] 임신 중 집에서 유산한 여성이 병원에 갈 돈이 없어 태아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경찰에 입건됐다고 5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AJC)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알파레타 경찰은 지난달 청소대행업체 직원이 빈집의 냉장고 안을 닦다가 구두 상자에 담긴 사체를 발견한 것과 관련, 이 사체가 이사를 한 여성이 유산한 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초 불법 낙태 시술과 태아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던 경찰은 용의자인 이 여성으로부터 병원에 죽은 태아 처리를 맡기거나 매장할 형편이 안돼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풀턴 카운티 검시소의 조사 결과도 여성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어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짓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