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프랜차이즈 본점 가운데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곳은 약 10곳 중 4곳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열티는 월평균 38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 로열티란 상표 사용 권리, 상품 제조·매장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2%가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72.4%는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고정로열티 방식'으로 월평균 38만원을 거둬들였고, 나머지 27.6%는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러닝로열티 방식'을 채택해 월평균 가맹점 매출액의 5.3%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티를 부과하는 기업은 서비스업(용역 제공)이 50%로 가장 많았고, 판매업 35.1%, 외식업 30.4% 등이 뒤를 이었다.
로열티제의 장점으로는 수익안정성(42.6%), 가맹점 지원 강화(38.4%), 기술·노하우 개발 여력 증대(14.6%) 등이 꼽힌 반면, 단점에는 가맹점 지원비 증가(28.5%), 가맹점 모집의 어려움(24.5%) 등이 꼽혔다.
또 로열티제 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26.6%), 적정 로열티 기준 제시(20.6%), 법제도 상의 명확한 근거 마련(19.9%) 등이 지적됐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로열티제를 단순한 수익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상품 개발, 교육·컨설팅 지원 등으로 궁극적인 혜택이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