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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 한달간 자가용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토해양부는 11월 한달간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행위와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행위, 밤샘주차행위 등이다. 또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국토부는 올해 6월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171건) ▲자격위반(719건) ▲다단계 거래행위(16건) ▲밤샘주차 등 경미한 위반(1만5717건) 등을 적발해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나 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