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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서 유통대기업 직영빵집 제외 '논란'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직영 빵집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베이커리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금명간 실무위원회를 열어 대한제과협회가 신청한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동반위는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등 유통대기업이 직영으로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운영중인 빵집(인스토어 베이커리)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동네빵집이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재벌 빵집'이었는데, 오히려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한 후에 빵을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쪽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마트는 111개 매장에 데이앤데이 빵집을, 홈플러스는 130개 아티제 블랑제리를, 롯데마트는 97개 매장에 보네스뻬를 운영하고 있으며, GS슈퍼마켓 등 SSM도 463개의 직영빵집을 갖고 있다. 또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직영 빵집도 120여개여서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베이커리는 총 910여곳에 이른다.

동반위측은 유통대기업이 규제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제과협회의 신청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의 한 관계자는 "골목상권 및 동네빵집 몰락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유통대기업의 직영 빵집은 제쳐놓고 제과 프랜차이즈만을 실질적인 규제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제과협회의 신청 대상도 전체 '제과업종'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통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제과점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동반위는 제과협회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동반성장을 고민해야 할 부서가 그 의견만 반영해서 규제 대상을 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가운데 파리바게뜨측은 동네빵집으로 시작한 전문 중견기업이라며 프랜차이즈 빵집을 일률적으로 대기업으로 묶어 출점을 동결시키려는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또 동반위에 의해 이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지난 4월 반경 500m 이내에 동일한 가맹점 출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에 이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측은 가맹 빵집 대부분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영세사업체로 동네빵집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빵집이 출점수 동결 제한을 받게 된다면 서비스 투자가 중단되고 역성장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상생 여지를 막는 동결보다는 일정비율로 출점을 하는 등의 합리적 조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ㅤㅎㅏㄶ편,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당분간 공격적인 시장 성장을 자제해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