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인 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해 환급되는 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다음날 국세청 명의로 42만원 가량의 돈이 입금되었다. A씨는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라고 하지만 꽁돈이 생긴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돌려주기' 운동을 하고있다. 세법 변경으로 인해 공제가 되는 납세분이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해 국고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매년 납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환급금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환급금은 500억이 넘었고 대상자도 40만 명에 달한다. 1인당 약 9만원의 환급금을 받아야 한다.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주민등혹번호, 혹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