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손목밴드(전자장치) 착용 의무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체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16개 지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찬성이 80.2%에 달했다.
이유로는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해서'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무단이탈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19.3%), '자가격리 응용프로그램(앱)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해서'(18.5%),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14.6%)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와 달리 법조계는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성명서를 통해 "손목밴드 착용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자가격리를 준수하는 국민들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측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