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은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종합적인 자원 안보 체계 구축에 나서고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에너지 원전 발전 비중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력 믹스(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은 27.4%였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이 현재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에 해당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정상 가동 및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 아래 산정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재정립해 태양광·풍력(해상)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오는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도출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수급 상황·계통을 고려해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고려해 활용하기로 했다.
전력망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 그리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
정부는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자원안보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며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전략 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망간·코발트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자원개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전력시장·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전력시장·전기요금 결정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의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60%대로↓…에너지벤처기업 5천개로 확대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도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추진한다. 또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 약 4천억원을 투입한다.
수소산업의 경우 수전해·연료전지·수소차·수소선박 등 핵심기술의 자립을 추진하고, 태양광은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에너지 제도 측면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정부는 새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화석연료 수입의존도가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2030년 화석 연료 수입이 지난해 대비 약 4천만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줄게 된다.
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 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천500개에서 2030년 5천개로 늘어 일자리도 약 1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를 수립하고 내년 3월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관련 법정 계획을 통해 이번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