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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사회적갈등 심화 안건 숙의없이 처리되는 상황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고,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리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제공]

한 총리는 아울러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 발표된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 등의 후속 작업으로 김장철 할인행사에 필요한 지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한파·폭설 대비 안전 대책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민생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