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 럼피스킨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며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부터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인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2주간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 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된다.
우선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농장은 4주간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해 지자체 전담 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또한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4주 후 소 정밀검사·환경검사와 현장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한다.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해 농장 내·외부를 집중 소독·방제하고 방역대 농장 출입 사료차량 등에 대한 소독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 이행 점검 등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