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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미운영 편의점도 감기약 판매 추진…규제뽀개기

앞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안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편의점, 숙박업소, 정육점 등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약사법에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이러다 보니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시 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 '공공심야약국 제도' 약국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와 달리 단축된 운영 시간(밤 10시∼새벽 1시)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 투표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에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 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 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참석해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