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다르크'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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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체육단체 측과 합의한 이후에도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입건된 지 약 6주 만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당시 A씨는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채 장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의 설득에도 물러서지 않고 사무실 문을 붙잡은 채 약 2시간 동안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홀로 현장을 지킨 모습 때문에 이른바 '올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었다.
▲ 합의 이후에도 봉쇄 지속…업무방해 판단의 핵심
이번 사건의 쟁점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의사표현이나 집회·시위의 범위를 넘어 실제 업무를 방해한 행위였는지에 있다.
경찰은 제1야당 대표와 체육회장, 경찰 등이 현장에서 합의한 상황에서도 A씨가 진입을 계속 막으면서 개표소 관련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의 행동이 현장 합의를 무력화하고 업무 재개 시점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중대하게 본 것으로 풀이됐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공공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가로막는 행위까지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됐다.
▲ 구속영장 기각…검찰 판단으로 공 넘어가
경찰은 A씨가 개표소 봉쇄를 계속해 업무방해가 장기화될 수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혐의 자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서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됐다. 경찰은 결국 A씨를 불구속 송치하면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현장 상황,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실제 업무방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와 A씨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필 것으로 예상됐다.
▲ '저항의 상징'인가 '공공업무 방해'인가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자신의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유치장 생활과 관련한 소회를 밝히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치적·사회적 메시지로 확장했다.
지난 29일에도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올림픽공원에서 약 1시간 동안 직접 생중계를 진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보는 사건이 단순한 업무방해 사건을 넘어 정치적 갈등과 집회·시위 문화, 개인의 저항 행동이 충돌한 사례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다만 법적 판단에서는 행위의 정치적 명분이나 개인이 주장하는 선의보다 실제 업무가 방해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개인의 신념에 따른 행동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공공업무와 현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의 기준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를 다시 부각했다. 검찰의 최종 판단이 향후 유사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물리적 진입 차단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