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이슈인 문답]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을까?

다음 달부터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세 부담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와 관련해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국세청
[연합뉴스 제공]

▲ 간이과세 적용 범위 얼마나 확대되나?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에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으로서,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정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국세청 제공]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변화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된다.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약 18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모바일 또는 우편)을 개별 발송하였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한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다음 달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