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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식 '최장지각' 갈아치운 국회, 특검법·청문회로 정쟁만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22대 국회가 7월 임시국회에서도 끝없는 여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등 곳곳에 화약고가 널려 있는 모습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렸던 21대 국회를 능가하는 정쟁의 화약고로 자리매김할 조짐을 시작부터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2대 국회는 16일부로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16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나아가 아예 개원식을 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는 개원식이 무산 위기에 놓인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료와 동시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닷새 만인 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여야는 7월 국회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충돌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가장 첨예한 대립 전선이 형성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청문회에서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다루기로 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6일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루기로 하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으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청문회 일정이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는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으로,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시동을 걸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청문회 참석 여부를 놓고는 내부적으로 고심하는 기류다. 회의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위법한 청문회인 만큼 아예 출석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연합뉴스 제공]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이후에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 추진을 약속한 한동훈 후보가 대표로 선출될 경우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을 활용한 특검 재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 특검후보 추천위원 몫을 야당이 모두 차지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가 추천위원을 절반씩 갖도록 한 현행 규칙을 들며 "국회 규정을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탈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규칙을 바꿔서 꼼수로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여당을 패싱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렇게 해서는 그 특검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도 24∼25일 이틀간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전례가 없다는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일정 협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