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이다. 오는 8일부터 전국 공공기관 차량에 홀짝 번호 운행 제한, 이른바 '차량 2부제'가 전면 시행된다. 외환위기 당시 도입됐다가 폐지된 강제 차량 규제가 약 두 세대 만에 다시 도로 위로 돌아온다.
이번 조치는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규제 강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 핵심이다. 5부제가 요일별로 특정 끝자리 번호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면, 2부제는 홀수·짝수 번호판에 따라 격일 운행만 허용한다. 사실상 규제 강도가 2.5배 이상 강화된 셈이다.
적용 대상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차량 전반이다. 특히 청와대 차량도 예외 없이 2부제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정부가 민간에 솔선수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직접 행동으로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에는 기존 5부제가 병행 시행돼 이중 규제망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을 내세우고 있다. 공공부문이 먼저 선도해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쓰레기봉투 종량제 구매 제한은 없다"며 민생과 직결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관 차량이 전체 운행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만큼,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대상만으로는 전체 교통량 감소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건은 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되느냐다. 정부는 공공 2부제를 시범 운영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18년 전 2부제가 시민 불편과 실효성 논란 속에 단명한 전례를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실질적 감축 수치와 명확한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8년 만의 귀환'이 단순한 행정적 제스처에 그칠지, 아니면 에너지·환경 정책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지는 공공부문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실효성 논란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데이터와 후속 정책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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