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이 약 2천억 원 늘어나며 정책서민금융 재원이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지원이 허용돼 공급 여력이 증가한다. 이번 조치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서민금융 재원, 연간 6,321억 원으로 확대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연간 출연금이 기존 대비 1,973억 원 증가하여 총 6,321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는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됨에 따른 결과다. 이번 개정은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서민 및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 은행 및 비은행권 출연 요율 상향 조정
구체적인 출연금 증액은 금융회사의 공통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기반한다.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출연요율은 은행권의 경우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권(보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상향되었다. 이러한 조정으로 은행권에서는 1,345억 원, 비은행권에서는 628억 원의 추가 출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금융권 전체에서 연간 1,973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마련되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총 연간 출연 규모는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서금원 신용보증 추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사업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지원이 추가된 점이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사업이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만 운영되어 건전성 관리 문제 등으로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이 추가되면서 소액대출 공급 여력이 크게 늘어나, 신용회복위원회는 연간 소액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보다 3,000억 원 증액한 총 4,2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 또한 서민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서민금융 접근성 및 채무 부담 경감 기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넘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확대하고 금리 인하를 추진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 부담과 금융비용을 경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고금리 및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과 신용보증 역할 강화는 우리 사회의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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