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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본사 이전, 육상노조 부당노동행위 고소 ... 노사 갈등 표면화

이성경 기자
HMM 본사 이전, 육상노조 부당노동행위 고소 ... 노사 갈등 표면화
©연합뉴스 제공

 

HMM 육상노조가 본사의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 중 본점 소재지 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HMM의 본사 이전 과정에서 노사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 노조, HMM 최원혁 대표 고소 배경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이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노조와 협상을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본점 소재지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일방적으로 결의한 것을 문제 삼아 최원혁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노조는 이러한 사측의 행위가 성실한 교섭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뒤통수를 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표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HMM의 부산 이전 절차가 시작된 시점에서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졌음을 시사한다.

▲ HMM 본사 이전, 정부 국정과제 추진

HMM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오는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HMM의 부산 이전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율이 총 70%를 넘는 만큼,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안건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HMM 본사 이전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만들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2025년 12월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며 HMM 본사 이전의 선례를 만들었다.

▲ 향후 전망 및 노사 관계 파장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이 경영 효율성 저하와 숙련 인력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과 부산으로 이원화된 운영 체계가 수십 년간 최적화되어 왔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변경할 경우 회사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조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방적인 본사 이전을 저지하겠다고 밝히며 임시 주주총회 저지 및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HMM의 본사 이전은 단순히 주소 변경을 넘어 해운산업 재편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임시 주주총회와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HMM 본사 이전의 향방과 노사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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