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전공업 대전 화재 사망 14명, 대표 등 5명 업무상과실치사상 입건 ... 수사 확대

이겨례 기자
안전공업 대전 화재 사망 14명, 대표 등 5명 업무상과실치사상 입건 ... 수사 확대
©연합뉴스 제공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손주환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는 14명의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를 낸 참사에 대한 책임자들의 사법 처리가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책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위치한 안전공업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회사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정식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고로 총 74명의 사상자, 즉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비극이 발생했다. 입건된 인물에는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원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1명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진 전반의 안전 책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안전공업 참사, 경찰 수사 핵심 쟁점

경찰은 이번 입건을 통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 관리 미흡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 감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화재경보기가 울리다가 금세 꺼졌다는 직원들의 진술, 공장 내 기름이 가득해 바닥이 미끄러웠다는 증언, 그리고 소방 훈련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인명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도면에 없는 '2.5층' 불법 복층 공사가 지목되었으며, 경찰은 이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미 전날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업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 등을 현재 분석 작업 중이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무게

안전공업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업무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단순 과실치사상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징이 있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도 높아 법적 무게감이 상당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미 노동 당국이 손주환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어,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노동 당국의 처벌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 수사 확대 및 향후 전망

대전경찰청은 7일 손주환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이들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하여 자세한 사고 경위와 각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3월 25일에는 경찰이 손 대표 등 임원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안전공업 직원들은 화재경보기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오작동했다는 진술을 하는 등 평소 안전 관리가 부실했음을 시사하는 정황들이 다수 포착됐다. 이번 입건 조치로 안전공업은 막대한 사회적 비난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 유가족 및 국민들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향후 기업들의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와 경영진의 책임 의식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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