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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40대 남성 징역 4개월, ...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이겨례 기자
양육비 미지급 40대 남성 징역 4개월, ...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연합뉴스 제공

 

부산에서 자녀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미지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40대 남성은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1,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다. 이번 판결은 부산 지역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첫 실형 사례로 기록됐다.

▲ 양육비 미지급, 부산 첫 실형 선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목 판사는 A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밀린 양육비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 자녀의 양육 환경을 보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거듭된 불이행, 결국 형사 처벌로 이어져

피고인 A씨는 2017년 8월 아내 B씨와 이혼한 후, 2018년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20년 5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마저 무시하자, 2021년 8월에는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명령까지 받게 되었다. 하지만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넘도록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 미성년 자녀 생존권 보장, 사법부의 강화된 기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 채무 불이행을 넘어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국적 확산,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 전망

부산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2024년 첫 실형 선고가 나온 이후 사법부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 생존권 침해 범죄로 보고 처벌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경향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보여주기식 꼼수는 통하지 않으며, 향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량이 더욱 강해질 추세"라고 전망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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