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반려견에 물려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로 구급대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발생했으며,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119 구급대원, 응급 현장서 반려견에 부상
지난 4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딸이 쓰러졌다"는 긴급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씨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뛰어나온 반려견에게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를 비롯한 응급처치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현재 A씨는 신체적 통증과 더불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반복되는 사고, 119 현장 안전 비상
소방 당국은 구급 및 구조 현장에서 대원들이 반려견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대원 개인의 부상뿐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특히 응급 현장은 골든타임 확보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대원의 부상은 환자의 생명 유지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려견에 의한 상해는 단순 출혈을 넘어 세균 감염, 신경 및 근육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시민 협조 통한 안전 확보 요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19 신고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19 신고 시 집 안에 반려견 또는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정보는 대원들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거나 안전하게 현장에 진입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반려견을 다른 방에 분리하거나 안전문 안에 두는 등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목줄을 짧게 잡고 출입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부 관계자는 "대원이 현장에서 다치면 응급환자 처치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신고 단계에서 반려견 유무를 알리고 현장 도착 전 미리 분리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소방대원이 안심하고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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