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구민 연고자에게 13만원 상당의 식사와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에 따른 조치다.
▲ 예비후보 A씨의 기부행위 혐의 내용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씨와 C씨에게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B씨에게는 별도로 1만원 상당의 선물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선관위는 2026년 4월 7일 16시 06분경 해당 내용을 언론에 송고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과 처벌 수위
예비후보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이다. 이 조항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당원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부행위'란 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법률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깨끗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조항이다.
▲ 선관위의 단속 강화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이번 고발 사례는 6·3 지방선거가 약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발생하여, 선거 분위기에 경각심을 더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예방 및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포상금 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선거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공정 선거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
이번 예비후보 고발은 선거 기간 중 금품수수 등 불법 기부행위가 얼마나 철저히 감시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지만,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선거구민과의 연고를 이용한 사적인 이익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된다. 경남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모든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고, 유권자들 또한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이어질 전망이며,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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