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주택을 위장해 불법 성인 PC방을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경찰 단속에 붙잡혔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은밀히 영업을 이어왔으며, 시민의 112 신고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무등록 성인 PC방, 주택 위장 은밀 영업
제주경찰청은 4월 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무등록 성인 PC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일반 가정집처럼 내부를 꾸며 외부의 시선을 피했으며, 후문을 통해 손님들을 선별적으로 출입시키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컴퓨터에는 성인용 슬롯머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도박성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은 단속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불법 게임장의 형태로, 주택가에 스며들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운영...단속 배경
A씨의 불법 영업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약 4개월간 지속됐다. 경찰은 시민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의 실체를 확인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PC 8대와 함께 영업 장부 등이 압수됐으며, 이는 A씨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 행위를 해왔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변지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 불법 게임장 확산 우려 및 사회적 파장
가정집이나 주택가에 무등록 불법 게임장이 침투하는 현상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특히 성인용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C방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PC방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불법 수익이 또 다른 범죄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에 숨어든 불법 영업에 대한 경찰의 경고이자,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게임산업법 위반 처벌 수위 및 향후 전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게임 제공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진다. 경찰은 압수된 증거물과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불법 행위 여부와 배후 세력 유무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러한 단속은 불법 게임 산업 전반에 걸쳐 경종을 울리며,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관계 당국은 앞으로도 불법 게임장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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