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지식재산처, LGU+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왓챠' 피해 인정

정휘 기자
지식재산처, LGU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왓챠' 피해 인정
©연합뉴스 제공

 

지식재산처가 LGU 의 왓챠 영화 데이터베이스 계약 외 활용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LGU 에는 재발 방지 확약서 제출이 시정 권고됐다. 국내 데이터 부정사용 인정 1호 사건으로 기록된다.

▲ 지식재산처, LGU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결정

지식재산처는 LGU 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왓챠로부터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영화 데이터베이스(DB)를 계약 범위를 초과해 자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최종 인정했다. 지식재산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U 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DB 공급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데이터를 자사 콘텐츠 검색 서비스 'U tv모아'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 모드에 표시하고 저장하는 등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보유했다. UI를 통한 최종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유한 행위 자체가 계약 범위를 초과한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지식재산처는 LGU 에 해당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LGU 측은 해당 데이터가 오픈데이터에 해당하거나 계약상 허용된 정당한 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지식재산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왓챠 데이터의 가치 및 법적 보호 요건 충족

이번 사건의 핵심은 왓챠가 2012년부터 '왓챠피디아' 서비스를 통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영화별 평가자 수, 평균 별점, 별점 분포, 코멘트 내용, 유사 장르 추천 목록 등 방대한 데이터의 가치에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영업상 정보로서 데이터산업법상 보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2022년 4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카목(데이터 부정사용) 규정이 적용돼 국내 최초로 데이터 침해가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이번 사건이 법 시행 이후 첫 인정 사례임을 강조하며, 데이터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투자 실사 과정과 데이터 부정 사용 논란

왓챠는 2024년 9월, LGU 가 투자 실사를 빌미로 핵심 데이터 및 기술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신고했다. LGU 는 2022년 7월 왓챠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차례 투자의향서를 전달하며 왓챠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LGU 는 2023년 5월, 일방적으로 왓챠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LGU 가 투자 검토를 명분으로 왓챠의 영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계약 범위를 넘어선 방식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지식재산처의 판단이다.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데이터의 무단 활용이라는 부정경쟁행위로 귀결됐다.

▲ 국내 데이터 보호 실무에 미칠 파장 및 전망

이번 지식재산처의 결정은 국내 데이터 산업 생태계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LGU 에 대한 시정 권고가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데이터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크다. 특히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피해자의 집요한 노력으로 문제의 데이터가 LGU 개발 서버에서 저장·활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해 이를 근거로 데이터의 부정 사용을 인정받은 첫 사례"라며,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데이터 침해 사건에서 데이터 흐름 분석을 통해 위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실무적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기업 간 데이터 활용 계약 및 분쟁 해결 과정에서 데이터 흐름 추적과 분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자산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정은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데이터 자산의 보호와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식재산처#LGU+#부정경쟁행위#시정권고…'왓챠'#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