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 부작용을 해소하고 숙련 인력의 장기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체류기간 재편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최대 9년 8개월인 체류 기간을 3년 단위로 재편, 숙련도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제안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는 통합적 체류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의 핵심이다.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현황과 부작용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사업장 변경 실태 분석 결과, 이주노동자 중 41.6%가 국내 체류 기간 중 한 번 이상 사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경의 84.2%는 계약 해지 또는 종료가 원인이었다. 이처럼 잦은 사업장 변경은 이주노동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특정 업종 기피를 심화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변경 요건 개선과 더불어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보완 방안, 그리고 미스매치 완화 방안 병행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1~2년의 일정한 시기 동안 사업장 변경을 제약하고, 동일 산업 내 이동 원칙을 유지하며 특정 지역 이동쿼터 할당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체류 기간 재편 및 숙련 인력 장기 유도 방안 현재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가능하며, 고용주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1년 10개월이 추가 연장된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또는 성실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출국 후 재입국하여 4년 10개월을 연장, 최장 9년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첫 3년 근무 후 언어 및 기능 숙련도 등을 충족하면 추가 3년을 더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보다 유연한 장기체류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나아가 비전문 단계에서 검증된 인력이 숙련기능인력(E-7-4) 등 비자로 전환할 경우 최대 12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숙련 기능 인력 양성 및 주거권 보장 확대 이주노동자 숙련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E-9 비자 이주노동자가 숙련을 형성해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시했다. 또한 대학교육이나 전문기관 직업훈련을 통해 '중간관리자' 및 '기능 숙련공'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숙소 제공' 중심에서 '주거권 보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E-9 이주노동자 수요가 단순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인력까지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하며,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의 3개 기능직 외국인력 트랙 운영을 강조했다.
▲ 정부, 통합적 지원 로드맵 상반기 마련 계획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류지원과 숙련 형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체류지원체계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체류·정착 지원이 단순히 배려를 넘어 존중받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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