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통일교 1억' 권성동 항소심 21일 변론 종결…선고는 28일

김영 기자
'통일교 1억' 권성동 항소심 21일 변론 종결…선고는 28일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21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증인 불출석으로 심리를 미루고, 선고기일을 28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같은 날 2심 결론을 맞게 된다.

▲ 권성동 의원 항소심, 21일 변론 종결 28일 선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이 이달 21일로 확정됐다. 당초 4월 9일로 예정되었던 변론은 증인 신문 불발로 연기되었으며,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을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5년 10월 구속기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한학자 총재 불출석으로 인한 심리 연기

항소심 변론 연기의 핵심 원인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증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4월 9일,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한 총재의 불출석으로 차질을 빚었다. 한 총재는 2026년 3월 19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혀 구인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이후 2026년 3월 28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3월 30일까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한 총재의 증인신문을 시도하고 결심 절차를 21일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 특검법 항소심 심리 기간, 재판부 아쉬움 표명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특검법이 규정한 항소심 심리 기간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는 충분한 변론 시간을, 특검팀에는 법정 공방할 시간을 제공하면 좋았겠지만, 기회를 드리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도 여유 있게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관련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어 실무에서는 사실상의 훈시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사건 등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기한을 넘기더라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부의 이러한 언급은 충분한 심리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 사이의 법적, 실무적 괴리를 시사한다.

▲ 김건희 여사 항소심과 같은 날 선고, 법정 공방 향방은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일과 같은 28일로 지정됨에 따라, 두 사건의 법적 쟁점과 사회적 관심은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 선고가 2026년 1월 28일에 이뤄졌다. 권 의원 사건의 1심 선고일 또한 2026년 1월 28일로, 두 피고인의 항소심 결론이 1심과 마찬가지로 같은 날 내려질 예정이다. 두 사건 모두 특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재판부의 선고 내용과 그 파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특검법의 심리 기간 관련 규정이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현실 속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교#1억#권성동#항소심#21일
'통일교 1억' 권성동 항소심 21일 변론 종결…선고는 28일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