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와의 채권·채무 갈등이 범행 동기로 지목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뒤늦은 범행 인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시각을 보여준다.
▲ 학부모 단톡방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2024년 6월, 학부모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이와 같은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비록 비공개 단체 대화방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 개인 간 채권·채무 갈등이 범행 배경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와 투자와 관련하여 돈이 얽혀 있었으며, 수익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당초 A씨는 원금 이상의 금액을 회수하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피해자를 음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적인 불만을 공적인 대화 공간에서 허위 사실로 표출한 것이 법적 처벌로 이어진 셈이다. 이는 사적인 갈등이라 할지라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신중한 언행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 디지털 소통 공간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 강화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은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그 특성상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넓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위험이 크다. 특히 학부모 단톡방과 같이 특정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이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공동체 내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온라인 대화방에서의 언행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고 메시지
이번 벌금형 선고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적인 감정이나 불만을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단순한 '뒷담화'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선례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는 타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재확인된 것이다. 사용자들은 온라인 소통 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고,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를 자제하는 윤리적 책임감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