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기간제법의 2년 의무 전환 규정을 '2년 이상 고용금지법'으로 진단하며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본래 취지와 달리 노동자 방치를 강제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 조직력과 비정규직 문제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강조했다.
▲ 기간제법, 보호 아닌 방치 법안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4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이 사업자의 비정규직 고용 시 2년 뒤 정규직 의무 전환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2년 이상 고용금지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안의 취지가 상시 고용 전환 독려였으나, 기업들이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2년을 넘기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방치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 정규직 노조 조직력과 비정규직 문제 심화 배경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조 조직력 차이가 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조직적으로 단단히 뭉쳐 권리를 확보하는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상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정규직의 지위는 유지될지 몰라도 다음 세대는 정규직 자리를 얻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시도가 궁극적으로 노동자 전체의 위상을 약화하는 역설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사회적 대화 통한 해법 모색 강조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실용적 정책에 본능적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신뢰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 대화 기구 참여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 모두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계 유연성 양보와 사회안전망 강화 대타협 제언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노동계의 유연성 부분 양보와 기업의 부담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제언했다. 노동자들의 본질적 약자성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으로 증명된 해법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즉 조직을 통한 집단 교섭 및 집단 행동 권리 강화를 언급했다. 나아가 소상공인에게도 집단 교섭과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조직 노동자 문제에도 깊은 문제의식을 표하며, 이들에 대한 착취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 검토를 약속했다. 과거 노동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및 AI 노동영향평가 촉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 일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온기가 아직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분명한 실천을 요구했다. 그는 노조 조직률이 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라며,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노총 조합원 30만 명 증가 사례를 들어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의 노동자성 인정이 조직률 제고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도입이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시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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