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12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아동수당법 및 인구감소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약 280명 아동의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한다. 특히 2017~2018년 3월생 아동은 올해 1~3월분 수당을 소급 지원받는다.
▲ 아동수당 지급 연령 9세 미만 확대
경북 영양군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지역 아동과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영양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연령 확대 조치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 양육 지원의 연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월 12만원 지급
영양군은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특별지역으로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기본 아동수당에 지역 자체 지원금 2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 지원은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 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치로 영양군 내 약 280명의 아동이 새로운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 소급 적용 및 기대 효과
기존 '만 8세 미만' 제한 규정으로 인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2017년생과 2018년 3월생 아동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아동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영양군 관계자는 2026년 4월 10일 송고된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추가 지원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향후 다른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유사한 지원 확대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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