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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대 피해 보이스피싱…유인책 2명 징역 7년·5년6개월

이겨례 기자
130억대 피해 보이스피싱…유인책 2명 징역 7년·5년6개월
©연합뉴스 제공

 

대구지방법원이 131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유인책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 81명에게서 거액을 가로채는 데 핵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 131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 거점 유인책 활동 확인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천700여만원, B(40대)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년간 중국에 본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소속되어 범행을 조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주로 해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망 행위에 가담하며 조직의 자금 편취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했다.

▲ 정부 기관 사칭 수법, 피해자 81명에게 131억 원 편취

수사 결과, 이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활동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총 13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조직의 범행 중 27억 원, B씨는 5억 원 상당의 피해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그 죄책이 더욱 무겁게 다뤄졌다. 이들은 주로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수사기관의 협조를 가장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공포심을 유발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금융 정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감에 속아 돈을 송금하거나 대출을 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기만 전술은 고액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 재판부, 조직적 범죄 심각성 지적하며 중형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행태와 가담 기간,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피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중형 선고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범행을 직접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상위 지위에 있지 않고 단순 유인책 역할을 수행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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