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공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타협점을 모색하며, 제도 악용 방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논란의 시작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돕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본래 목적과는 달리 악용되거나, 특정 계층에 과도한 혜택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속 후 단기간 내 가업을 매각하거나 공제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충족시키는 사례들이 문제가 되었다. 경제계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공제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반면,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제도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공제 요건 강화와 사후관리의 엄격함을 촉구했다.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정부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 제도 악용 사례와 강화된 제외 기준
정부가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삼는 것은 '악용 방지'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한 후 일정 기간 내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해도 공제 혜택이 유지되거나, 비핵심 자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편법적인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다. 또한, 고용 유지 의무를 회피하거나 사업 규모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등의 행태도 드러났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착수,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외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요 내용은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예: 7년) 내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상속인의 가업 종사 의무 및 고용 유지 요건의 엄격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 및 상속인의 지분 보유 요건 강화 등이다. 특히,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단순한 명의 승계가 아닌 진정한 가업 승계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 지속 가능한 가업 승계와 사회적 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세법 개정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대한 과제다. 중소·중견기업은 국내 고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혁신과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다. 이들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는 국가 경제의 활력 유지에 필수적이다. 정부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성실하게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확대나 축소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면밀한 분석과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 최적화된 제도를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의 접점을 찾는 과정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통해 기업인들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향후 가업상속공제가 진정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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