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와 주요 변경 사항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해당 법인에 발송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울주군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비영리법인과 청산소득 대상 법인도 포함된다.
▲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및 기한
울주군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울주군 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한다. 이에는 비영리법인과 청산소득 대상 법인도 포함된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 중동발 위기 속 중소·중견기업 납부 기한 연장 가능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 플랜트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사유가 지속될 경우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 신고 가능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신고서와 관련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울주군청 세무2과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군은 납세자들이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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