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추행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는 해당 전직 경찰관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전직 경찰관,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항소심 기각
2024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인천 지역 한 경찰서에서 사수였던 전직 경찰관 A씨는 부하 여경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B씨가 팀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팀장은 A씨에게 경고 후 사수를 교체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항의하며 울었음에도 A씨는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으며, 근무 후 귀가하려던 B씨에게 큰 소리로 훈계한 뒤 뒤따라가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기도 했다.
결국 해임 징계를 받은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과 유사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의 위계 관계상 상급자임에도 반복적인 비위 행위를 저질렀으며, 높은 윤리적 책임이 있는 경찰관으로서 동료 경찰관을 성희롱하여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비위 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출된 영상과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해임 처분 사유인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징계 양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위법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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