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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둔 시츄 50마리 1주일간 굶긴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이겨례 기자
집에 가둔 시츄 50마리 1주일간 굶긴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연합뉴스 제공

 

집안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둬두고 1주일간 먹이를 주지 않아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반성과 과거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50마리 시츄 방치 사건 2심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2-3부는 11일 집안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둬 먹이를 주지 않아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1주일간 경북 포항시 자신의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감금하고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아 반려견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학대 애완견 47마리, 상해 입은 채 발견

조사 결과, A씨의 방치로 인해 당시 집 안에 갇혀 있던 나머지 반려견 48마리 중 47마리는 결막염, 치주염, 피부염 등 각종 상해를 입은 채 발견됐다. 나머지 1마리는 유기된 상태였다.

▲ 재판부, 범행 반성 및 낮은 전과 고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차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 1마리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 제기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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