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5대 생명안전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 대책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생명안전 관련 5대 분야 대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5대 분야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로, 이들 분야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 민관 협력 기반, 40명 이내 위원 구성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위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18명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 4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강화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근거도 마련되었다.
▲ 입법예고 통해 각계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 국민, 관계 기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gwanbo.go.kr)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누리집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기점으로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